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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2022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2022-12-01


올 한해도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푸르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2022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를 드리오니 공제 혜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


✅ 기부금 내역은 기본적으로 홈텍스에 자동 등록됩니다!

  • 2023. 1. 15. 부터 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국세청)에서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후 기부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재단으로 연락바랍니다. (Tel. 02-498-7432 / E-mail. hello@greentrust.or.kr)
  • 기부금영수증은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    👉 확인방법: 홈페이지 > 후원 > 기부금영수증발급 >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


✅ 1월 6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!

  • 후원자님의 이름과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되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(※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실 경우,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)
  • 기부금 내역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정보 확인 및 변경은 2023. 1. 6.까지 가능합니다.

    👉 홈페이지에서 정보확인하기


✅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!

  • 발급기간: 2022. 1. 1. ~ 2022. 12. 31.
  • 발급 대상
    1) 후원금을 납부한 본인
    2)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직계존비속,형제자매)가 납부한 후원금


  • 기부금유형
   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 (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-유형40)

  • 세액공제율
    1) 개인: 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기부액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의 20%, 기부액 1천만 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의 35%
    2) 법인: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기부액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의 20%, 기부액 1천만 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의 35% 


    ※ 기부금 세액 공제 한시 확대되어 2022년 기부하는 내역에 한해 적용


✅ 문의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연락해주세요!

  •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, 아래로 연락바랍니다.
    - 담당: 서울그린트러스트 임수임 팀장
    - 전화: 02-498-7432 / 이메일: hello@greentrust.or.kr